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인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인 분들은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지원해주지만 이외에 분들은 2년 마다 국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주부, 무직인 분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강검진을 조회하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 예약이나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결과 조회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확인
건강검진
Contents
우리나라는 생산하는 업종이 많다보니 생산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산직으로 근무하거나 현장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장려하고 있고 만약 회사에서 받도록 권하지 않고 해가 지나가면 과태료를 회사에서 물게 됩니다. 사무직인 경우나 별도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2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확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 링크로 접속하면 국민건강보험 – 건강인 탭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로 접속하여 건강인에 들어갑니다. 좌측에 있는 항목 중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개인인 경우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신한은행, 국민은행, 토스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핸드폰을 통해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를 보면 사업연도에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검진 및 구강 검진 본인 부담금이 있는지 나옵니다.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 부담 금액이 없으며 해당 년도에만 받으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암 검진이 나오며 암 검진 대상인지가 나옵니다.
성 연령별 검사항목
암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성별, 나이별로 특정 질병에 취약한 시기에 검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시기 | 비고 |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 남성 만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남성 만 24, 28, 32…
여성 만 40, 44, 48…. |
HDL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콜레스테롤 | |||
B형간염검사 | 만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검사 | 만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마다) | 만 66,68,70…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만40세 | 구강검진 |
성별 및 연령별로 각 검사 항목에 따라 대상 시기가 있으며 해당 연령에만 검사가 가능한 항목과 우울증 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를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항목
기본검사 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틴,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암검진
6대암은 연령별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
-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로 각 1회 실시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 자궁경부함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CT검사 실시
고 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작성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 또는 현재 흡연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자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 까지
여기에서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20개비 기준) X 흡연기간(년)
홀수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2년 마다 받는 분들은 자신의 출생 년도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정해집니다.
2023년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예시로 들자면 1981년, 1983년, 1985년도에 태어난 것처럼 끝자리가 홀수년도인 분들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건강검진은 2023년이면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에 해당되며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실하게 조회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별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짝수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홀수년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2022년, 2024년에는 짝수년도로 출생 년도가 짝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1980년, 1982년과 같은 출생 년도 마지막 숫자가 짝수년도인 분들입니다.
짝수년도 출생자인 분들은 2022년이 지나가기 전에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 건강검진 실시 기간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2단계 암검진 및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환수됩니다.
-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희망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 당해년도 검진대상이 아니라도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으로 신청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