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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한 인천광역시,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한 인천광역시,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안동 인터넷 뉴스/sbs뉴스

정당에서 건 현수막을 인천광역시가 최초로 강제 철거했습니다. 요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방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당마다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현수막으로 댓글 전쟁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7월 12일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막 설치 기준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원래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추첨 – 비용 지불- 지정된 공간에 지정된 기간 동안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국회에서 옥외광고법을 개정했는데요.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에 한하여 이런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입니다.

15일이라는 게시 기간만 지키면 신고 및 허가 없이 어디든 걸 수 있습니다. 기간도 소용이 없는 것이 정당에서 날짜만 갈아 치우면서 계속 걸어두기 때문입니다.

 

현수막 설치 부작용

서울신문

이 법이 시행된 게 지난 12월, 그리고 3달 동안 전국에서 수거된 현수막이 200만 장에 이릅니다. 이는 1톤 트럭 1,300만 대 분량인데요. 지난 대선 때보다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기본이고 폐현수막은 재활용률도 24.8% 낮아 환경 문제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불편함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보다 못한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천 현수막 사건 발생?!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얼마 전에 인천에 초등학교 앞에서 트럭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요.

운전자가 현수막에 가려서 신호등을 제대로 못 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현수막의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섞여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신호등과 혼돈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게 정당 현수막은 아무데나 걸 수 있어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걸려 있으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인천시 강제 철거 결정

용인시민신문

정당 현수막은 신고 절차도 없어 어디에 어떤 현수막이 걸려있는지 조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결정하고 선거구별 4군데에만 게시, 혐오 및 비방은 금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법령 위계 질서에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법인 조례를 위배할 수 없지만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근거로 철거를 진행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강제 철거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인천시에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민들의 건강권 행복 추구권 방해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는게 인천시의 입장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 조례에 따라 강제 철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현수막은 인천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을 정당이 고발한다는 이야기도 벌어졌습니다.

인천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하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입장은?

인천시에서는 이 논란이 건전한 논란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일반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법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논란을 통해 국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법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